[철원군] 2021년도 1분기 제1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접수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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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1분기  제1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미래환경삱업육성융자  홍보물  1부.  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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