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o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o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o 공제기간 : '20. 1. 1. ~ 6. 30.(한시적 운용)
o 신청방법 : 소득·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o 준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에서 발급 가능
문의 : xxx-xxx-xxxx, xxx-xxx-xxxx
o 문의 : 속초세무서 소득팀 xxx-xxx-xxxx~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5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