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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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2003.1.1.~2010.12.31.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 원 액: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 1월, 7월 6개월분 바우처 포인트 지급, 한번에 전액 사용 가능
※ 1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2021. 1. 4. ~ 2021. 12. 17.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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