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및 겨울스포츠 시설 조치사항 안내
-
71회 연결
본문
1. 강원도 공고 제2021-64호 관련 입니다.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 및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내 용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기 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3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