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및 겨울스포츠 시설 조치사항 안내

본문

1. 강원도 공고 제2021-64호 관련 입니다.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 및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내     용 :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기     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3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2호의2, 83조제2항 및 제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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