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집회관련 군민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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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집회관련
군민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새로운 희망으로 설렘이 가득한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기침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군민들께서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데에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엄중한 군민의 마음을 잘 받들고 관철시키는데 모든 열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1일 최대 1,000여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서 지금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300여명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1. 10(일) ~ 1. 13(수)까지 진행되었던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차량집회와 관련하여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주장에 대해 수많은 고민 끝에 더 이상 커지는 의혹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진실을 밝히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양구군의 고지업무 불이행으로 악덕기업에 착취당한 양구석미모닝아파트(1차) 153세대 군민들을 구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림리 소재 양구석미모닝파크(1차)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주)이 유동성 악화로 지난해 8월 12일 기업회생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처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는 기일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정기산업(주)의 기업회생 신청 초기부터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민사사항으로 행정상 관여할 부분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초 임차인대표자 구성과 함께, 수차례 담당부서 면담 및 군수간담회를 통해 법률자문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주민의 요구사항 해소와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22일 관내금융기관장 간담회를 통한 대출기한연장 협의, 부군수를 팀장으로 기업회생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생 전문법률가와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양구군의 추가 추진상황에 대하여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장과 임차인 대표에게 문서 및 면담 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도 임차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개인의 치적 쌓기에 쓰인 군민혈세 7,800만원×2배를 군민들에게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행정기관 주관 수상 8건, 지방행정기관 주관 수상 15건, 민간단체 주관 수상 14건으로 총 37건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수상은 지자체별 통계연보, 관련 부처 및 기관 공식 통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구축 분석, 설문조사 등이 심사의 기준이 되며, 우리군의 수상은 소통정책, 지방자치 경쟁력, 브랜드 가치, 축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모에 참가하여 경쟁을 통해 인정받은 실적으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수상에 따른 홍보비는 곰취축제, 국토정중앙 양구 등 우리군의 문화, 관광, 축제, 농·특산물 등의 홍보를 위해 진행되어 양구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민간주관 포상수상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상 참가 및 홍보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상 참여에 대해서는「민간포상 참여 심의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공신력이 담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장에 지급되는 업무활동비·업무추진비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구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업무추진비 및 센터장활동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장 활동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업무추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보조하였습니다.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련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일부 보수 성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양구군자원봉사센터장은 양구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며, 센터장 채용공고 시 무보수 상근 명예직으로 되어 있어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를 자원봉사센터장 개인에게 보수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는 보조금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자격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은 양구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에 의거 센터종사자는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시행규칙 5조 >

·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으로 보건의료·사회복지·일반 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7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전문상담 분야 및 일반 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비영리단체·법인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의 조건을 갖춘 자 중 60세 이하인 자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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