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음식점) 신고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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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1.1.1. 시행)으로 휴게·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공간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휴게·일반음식점의 옥내·외 영업장의 합산면적이 100m²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임으로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이 지연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붙임자료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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