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활용안내

본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12조 제3호에 따라 공익직불제
지원시 농업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중 비대면 교육 방법인 온라인 교육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농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시어 직불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44 건 - 2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