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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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동광고물이란?
- 허가/신고 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깃발 등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한 광고물

○ 불법 유동광고물의 법적 조치?!!
-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법" 제 10조의2 와 제20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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