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안내사항

본문

1. 이용자는 [붙임 2]의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서비스별로 한 곳의 제공기관과 계약 후 이용 가능)
※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이후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2. 계약을 체결한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매회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3.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제공인력(제공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 미보유자(카드분실, 발급 지연 등)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해당 제공기관에 결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미소지한 경우는 제외)

6.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 단, 만 14세 미만 제외)는 [붙임 1]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서비스는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경로당 등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용 시 환수 조치합니다.

8.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결제 실적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을 중지하지 않습니다.(2개월 간 결제 실적은 서비스 개시일자로부터 2개월 내이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최종 결제일자로부터 2개월 내입니다.)
[예] 2021. 1. 1.부터 이용하는 경우, 2021. 2. 28.까지 최초 2개월이며, 2021. 2. 16. 결제한 경우는 그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21. 4. 15.까지

10.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별송 통지서 참조)

11.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임]
1. 국민행복카드 안내
2. 제공기관 안내
3. 통지서(별송)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86 건 - 5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