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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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키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 정비하여 국민불편 해소
◦ 기 간 : 연중 지속실시
◦ 정비대상 :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모든 불법광고물
( ※ 에어라이트,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배너 등)
◦ 과 태 료 : 1건당 12만 원 ~ 32만 원
◦ 현수막게시는 지정게시대를 활용
◦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활용하여 신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문의
xxx-xxxx(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 지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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