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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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 :  육군제1607부대 (만우동 117, 호현동 170-1)

- 측정결과 : 기준치미만

 * 붙임 자료 참고.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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