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주민세(종업원분)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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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급여총액" 제외 대상으로 추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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