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농촌관광시설(숙박) 이행사항 및 환불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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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집단감염 발생 및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으로 인한 코로나19확산을 사전 차단코자「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농촌관광시설(숙박분야) 사업주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방문객 응대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적용기간 : 2020.12.24.(0시) ~ 2021.1.3.(24시)
나. 대상지역 : 전 국
다.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라.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등
마. 문의사항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xxx-xxx-xxxx)


붙임1.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중대본) 1부.
2.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중대본) 1부.
3.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1부.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 1부.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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