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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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연결
본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 추진배경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접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 위해
○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여 원활한 접수를 돕고자 함
□ 접수기간 : 2021. 1. 25. ~ 2021. 2. 19.
□ 신청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 중
- 1차 신속지급 시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받은 경우
- 1차 신속지급 시 대상자 명단에 없어 접수하지 못한 경우
□ 신청방법
○ 확인서발급 신청서 작성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및 확인서 수령
→ 2.1일 이후 온라인 접수(확인서 증빙서류 첨부)
□ 접수처: 업종별 담당부서
○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 노래연습장: 문화관광과
○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숙박시설(연말연시 특별방역 업종): 환경위생과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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