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본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 추진배경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접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 위해

  ○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여 원활한 접수를 돕고자 함

□ 접수기간 : 2021. 1. 25. ~ 2021. 2. 19.

□ 신청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 중

    - 1차 신속지급 시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받은 경우

    - 1차 신속지급 시 대상자 명단에 없어 접수하지 못한 경우

□ 신청방법

  ○ 확인서발급 신청서 작성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및 확인서 수령

    → 2.1일 이후 온라인 접수(확인서 증빙서류 첨부)

□ 접수처: 업종별 담당부서

  ○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 노래연습장: 문화관광과

  ○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숙박시설(연말연시 특별방역 업종): 환경위생과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095 건 - 4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