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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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내용을 게시합니다.

*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명회가 불가하기에 비대면 온라인 개최 자료를 개첨합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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