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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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안내

주요 내용

-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 21~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숙박시설 : 객실수의 2/3이내 예약 제한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기타 외의 사항은 아래 자료 참고바랍니다.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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