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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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1. 1. 27. ~ 2021. 2. 3.(7일)
라. 공고방법: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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