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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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1-78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1 1. 21. ~ 6. 30.

O 사 업 비 : 3,680백만원(자부담 제외)

O 지원규모 : 1 업소당 최대 16백만원 지원(지원 80% 자부담20% 부가세 별도 자부담)

                                     예시) 총사업비 22백만원(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 자부담)

O 사업대상 :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 중 숙식분야(민박 제외),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영업장

O 제외대상

- 사치, 유흥, 향락, 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저해업소

- ·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먼 영업소

 

2. 사업자 모집·접수

O 신청기간 :‘21. 2. 1.() ~ 2. 23.()

구 분

접수기간

비 고

간성읍

2021. 2. 1. 2. 2.(2)

10:0016:00

거진읍

2021. 2. 3. 2. 4.(2)

10:0016:00

현내면

2021. 2. 5. 2. 8.(2)

10:0016:00

죽왕면

2021. 2. 9. 2. 10.(2)

10:0016:00

토성면

2021. 2. 15. 2. 16.(2)

10:0016:00

경제투자과

2021. 2. 17. 2. 23.(5)

·면 미접수분

O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경제투자과 지역경제팀

O 모집규모 : 230개 사업장 내외

O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 공고일 이전,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4.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투자과 (xxx-xxx-xxxx~8,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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