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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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 업 명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0. 12. 1. ~ 2021. 5. 3.(6개월)
□ 신고대상 : 춘천시 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자
□ 신고접수처 및 문의처 : 경영지원과 지하수팀(xxx-xxx-xxxx,4717,3448)
□자진신고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식 | 구비서류 |
허가대상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
신고대상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 활용) ·지하수이용실태조사표(자체서식) |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지하수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 접수시 부서 문의후 제출)
(2426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별관 2층 경영지원과)
□자진신고 혜택
- 지하수 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최초) 수질검사서 면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 허가대상 시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 신고대상 시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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