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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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기간: 2017.08.07.(월)~09.29.(금)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거주불명자(2017.7월말 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
○ 세부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 8. 7.(월)~ 2017. 9.25.(월),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7. 9.26.(화)~ 2017. 9.29.(금)〔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 8. 7.(월)~ 2017. 9.29.(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의 1/2 경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20% 추가경감 가능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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