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도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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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10228일까지

제출방법: 전자정보프로그램(Allbaro)을 이용하여 전산입력 후 제출

                    * 별지서식 따로 제출 필요 없음

제출대상: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자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전자정보프로그램(Allbaro) 운영 및 입력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xxx-xxx-xxxx,9535)로 문의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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