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년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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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21-133호
2021년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 공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유휴자원과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지역재생을 할 수 있는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2.1.
강 원 도 지 사
1.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
○ 서류접수 : 2. 15.(월) ~ 2. 19.(금) 18시까지, 해당 시군
-공고기간 : 2021. 2. 1.(월) ~ 2. 19.(금)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주민(주민 1인 이상을 포함한 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기 창업자
○ 지원범위 : 사업장 소재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한함
(다만, 인원 구성은 폐광지역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공간조성금, 사업지원금 지원※ 사업계획서 기준
⦁홍보마케팅비(브랜드개발, 언론·모바일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기자재구입비(기계·장치, 가구, 자재 등) 단, 소모용품 및 이동식 기계(차량·중기 등) 제외
⦁공간조성비(용역 등) 단, 지원 대상자가 선정함이 원칙이나 공간조성 코디네이터의 업체검토 필요
- (창업 성장) 전문가 컨설팅, 집체교육, 스터디 투어, 각종 홍보 행사 등 지원

2.지원요건
○ 폐광지역 주민※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폐광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그룹
- 신규창업 및 후속지원의 경우 재생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마친 자(증빙서류 제출 必)※ 기창업자 지원 시 해당 없음
○ 공간재생 대상※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
* 사업지원 후 영업이 가능한 공간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폐가, 공가 등 독립된 1년 이상 기간의 미사용 건축물
단,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축 또는 집합상가 건물 지원 불가
※ 집합상가건물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 ex) 빌딩,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층 및 단층 건축물 등

※ 신청제외 대상(공통)
⦁과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당‧불법행위로 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체
⦁타 행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단체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할 자격이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단체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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