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군 공공체육시설 개방(제한) 알림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고 군민들의 생활체육 여건 개선 및 체육시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제한 개방합니다.

 

1. 개 방 일 ; 2021년 2월 2일(화) 0600~

2. 대상시설

   - 운영중단 : 생활체육센타(탁구, 라지볼), 6개 읍면게이트볼장, 강선게이트볼장, 축구장, 풋살구장, 종합운동장(풋살, 농구, 족구)

   - 제한적 개방 : 국민체육센타(헬스장- 12명으로 인원제한), 다목적실(거리두기), 실내체육관(거리두기), 실내사격장(인원제한),

                         궁도장(인원제한), 수영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BMX경기장, 사이클경기장

3. 운영방안

  - 이용시간 : 06:00~21:00

  - 제한안내 : 4평방미터당 1명 면적 제한, 수용가능 인원의 30%이내 제한

  - 시설 이용간 방역수칙 철저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음식물 섭취금지, 거리두기 등) - 미이행 적발시 사용금지

  - 양양군민외 시설이용 불가

  - 시설내 확진자 발생 또는 코로나 상황 심각시 운영 즉시 중단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66 건 - 3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