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접수안내

본문

1. 신고기간 : 상시 접수(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1107)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 붙임 공고문 참고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xx-xxxx-xxxx/1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 - 정보마당 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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