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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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주요내용(2.1.~2.14.)

  ○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 21~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숙박시설 : 객실수의 2/3이내 예약 제한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 영화관,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기타 외의 사항은 아래 자료 참고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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