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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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아래와 실시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업체당 5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보증수수료 0.8%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 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문의 : 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 보증상담·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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