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안내자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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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해결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저리의 융자 대출을필요로 하는 대상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시기:21.1.25(월) ~

2.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을 통해 신청
-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3.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필요서류 등 세부내역 : 붙임 참고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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