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운영시간 제한 완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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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 현행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 연장합니다.

붙임 방역조치를 참고하시고,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오니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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