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작업 변경현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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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철암초 교사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주소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584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성토건설(주)
- 종류명 : 석면건축자재(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
- 면적 : 1,938㎡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 2017.7.10 ~ 2017.8.14
4. 변경내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기간 변경
(변경전 : 2017.7.10 ~ 2017.8.3, 변경후 : 2017.7.10 ~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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