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21. 02. 08. ~ 2021. 02. 22.
3. 공고대상: 원주시 광명마을길, 백*희
4. 공고내용: 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학성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