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안내

본문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 홍천군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명: 2021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나. 신청기간: 2021. 2. 8.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 연리 3%이내 보전, 3년간 지원
※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
마.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사업장 소재지가 ‘읍’인 경우 군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바.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업무 담당 (☏ xxx-xxx-xxxx)
사.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등)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64 건 - 183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