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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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명: 2021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1. 2. 8.(월) ~ 3. 5. (금)까지
다. 지원대상: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라. 지원금액 :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마. 지원내용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및 홍보비 지원
바.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사업장 소재지가 '읍'인 경우 군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사.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업무 담당 (☏ xxx-xxx-xxxx)
아.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등)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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