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본문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규정된 맹견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오 그 잡종의 개


■ 시행일 : 2021년 2월 12일부터~


■ 보험사(출시일)

   ○  하나손해보험(`21.1.25) :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펫핀스' 다운 → 반려견 정보 입력

   ○  NH 손해보험(`21.2.1) : 지역농축협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에서는 가입불가

   ○ 삼성화재(`21.2.3) : 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

   ○ 출시예정 :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 미가입시 벌칙 : 과태료 100만원/200만원/300만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01 건 - 204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