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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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군세) 감면 (2021.1.1. ~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대상자
세 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강원도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 시설폐쇄명령 건물 | 감면범위 | 감면신청 방법 | |
소유자 | 영업자 | ||||||
재산세 (건축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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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인하율 만큼 감면 | 영업장의 폐쇄면적 만큼 감면 |
| 최대 50만원 | [감면신청] -감면신청서 -증빙자료 |
자동차세 (영업용) | 100% 감면 |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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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감면 | 영업용으로 등록된 1대 | [직권감면] |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 100% 감면 |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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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감면 |
| [직권감면] |
○ 재산세 : 최대 50만원 감면 ▶ 2021. 6. 1.이전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의 임대료 인하율 만큼 ※ 감면인하율=(연간 실제 인하한 임대료 합계액÷인하 전 연간 계약상 임대료 합계액)×100 ▶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건물소유자의 해당(폐쇄)면적 ▶ ‘지방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단위사업장별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감면액은 각 임차인의 사업장별로 최대 50만원 ※ 특수관계인: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지배관계 ○ 자동차세 : 2021.6월에 부과하는 등록원부상 영업용 등록된 차량(1인 1대 감면) ※ 1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환급 ○ 주민세 : 2021.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
○ 기타 적용례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하며 사치성유흥업소(지방세법 제28조제5항의 유흥주점업,도박장,특수목욕탕 등)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감면대상자: 2020년도에 발생된 감면대상자와 2021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의 감면대상자도 포함한다. 단,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재산세 감면은 2021. 6. 1.이전의 임대료 인하자로 함 ▶ 감면횟수: 관련된 지방세 감면은 세목별로 1회에 한하여 감면함 ▶ 중복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 |||||||
○ 감면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재산세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세무과 감면신청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행정기관에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소유자: 감면자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 자동차세, 주민세 감면대상자 : 감면자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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