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맹견 의무보험 시행에 따른 홍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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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의무보험 시행에 따른 홍보알림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2021.02.12.부터 시행)

맹견 가입 견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잡종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맹견이 아니면 맹견보험에 가입할수 없음(진돗개, 허스키, 도베르만, 불 테리어 등은 맹견이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맹견보험 출시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현대해상· 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문의)

미가입 시 과태료 :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 맹견보험은 법상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도 맹견보험 별도가입 필요)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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