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본문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0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해 식물방역법31조에 따라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9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3 건 - 1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