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본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1.29. ~ 2021. 2.16 (16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부흥길14. 최*희(사망의심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1. 최고공고문 1.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74 건 - 1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