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117보 (사적모임, 상습도박 행위를 멈춰 주세요)

본문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문-117]

 

- 5인 이상 상습 도박행위 및 사적 모임을 멈춰 주세요.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위반행위 점검을 24시간 체제로 강화하겠습니다.

 

 

#1. 최근 14일 간(24~ 217), 우리시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2. 금일,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시민 5명이 모여 도박 중,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 오늘 신고된 5명은, 지난 210일 동일사례로 적발된 분들입니다.

- 동해시청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서를 받은 후,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3. 나 하나가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은 생명을 지킵니다.

 

- 215일부터 방역 위반 점검 강화를 위해 현장 합동단속반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합니다.

- 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처분)를 적용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치료비와 격리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추가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은 동해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 3월 초, 학생들의 개학 전까지 동해시민의 삶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위해 지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5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038 건 - 19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