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양구읍 마스크 배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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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구읍 마스크 배부안내문


○ 지원대상: 2021. 1. 15. 이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자(재외국민 포함)와 결혼이민, 영주자

○ 지원내용: 1인당 30매

○ 교부기간: 2021년 2월 3일 ~ 3월 5일까지  ※ 평일 9시~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12시~13시)

○ 수령장소: 양구읍사무소(2층)

○ 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세대원 수령  ※ 신분증 지참

○ 문의처: 양구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xxx-xxx-xxxx, 2926)

○ 안내사항: 코로나19 수칙 준수 -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불가

○ 비고: 2021년 2월 3일부터 마스크 수령자는 제외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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