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본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 1항 및 같은 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2. 예고기간: 2021.02.19.~2021.03.12. (21일간)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86 건 - 5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