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기본측량(국가기본도수정)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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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도 수정사업을 위해 기본측량을 실시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업체의 측량기술자가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01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 국가기본도 수정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1.2.16.~2021.12.20
4. 측량의 실시지역 : 강원도 일원
5. 기타사항 : 사업관련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xxx-xxx-xxxx)로 문의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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