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설기계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 일정 알림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생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안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관련 안내사항 1부.

        2.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간 연장 공고문 1부.

        3. 건설기계 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 일정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5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53 건 - 290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