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강원도(정선군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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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따라, 강원도(정선군 포함)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일:202012800:00~별도명령시까지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음식점식당 등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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