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 연장 안내
본문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서비스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1년 1월~5월 31일 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이용자 분들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1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월28일까지이나, 1월 바우처를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서비스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1년 1월~5월 31일 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보강결제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 이용자 분들께서는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1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월28일까지이나, 1월 바우처를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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