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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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2021. 02. 24. ~ 2021. 03. 10.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3. 공고대상: 이**(원주시 진광길) 외 43명
4. 공고방법: 우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1. 최고공고문(제5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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