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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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2. 25. ~ 2021. 3. 9.
다. 대 상 자: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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