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월대보름 관련 풍등 날리기 금지(제한) 안내
본문
동해소방서에서는 정월대보름 관련 풍등 날리기 금지(제한)을 하오니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민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기본법 제12조( ‘17. 12. 26. 개정공포⋅시행)
-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제53조(벌칙) 제12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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