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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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2-25 13:31:01
본문
원주시 공고 제 2021 - 580호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영유아보육법」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과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2월25일
원주시장
1. 모집인원 : 13명
- 보호자대표 4명, 공익대표 4명,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원장 1명,보육교사대표 1명
2. 위원임기 : 2년 (2021. 3. 19 ~ 2023. 3. 18)
3.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4.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2. 26 ∼ 3. 10 (1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xxx2004xxxxxxxxx)
5.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보호자 대표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보호자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2020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
② 부모 모니터링단 신청 및 참여 여부
③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2인 이상인 보호자
④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있는 보호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재원어린이집 유형별 안배 )
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보육 및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시설에 근무 중인 자
(단,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보육관련 기관 시설 근무자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함)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보육관련 기관‧시설 근무자
② 시회복지관련 기관‧시설 근무자
③ 공익단체 공익단체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보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시설‧시설 근무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경력순 선정 )
다. 보육전문가
❍ 자격조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대학에서, 유아교육‧보육학 또는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전공) 전공하고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② 보육관련 및 아동복지관련 교수로 재직 중인 자
③ 사회복지관련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재직 경력순 선정)
라. 어린이집 원장
❍ 자격조건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기준
- 경력자 우선 (호봉산정 기준에 따름)
: 30년 이상 : 100점 / 25년 이상 : 95점 (5년 단위 5점 차감)
- 현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가산점(10점) 부여
※ 선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마. 보육교사 대표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기준
- 경력자 우선 (호봉산정 기준에 따름)
: 20년 이상 : 100점 / 15년 이상 : 95점 (5년 단위 5점 차감)
- 평가인증 참여실적 가산점(10점) 부여
※ 선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 위촉직 위원 중 직능별 위원 수가 초과할 경우『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 비율에 의한 우선 선정
6. 제출서류
가. 보호자 대표
❍ 신청서 1부(서식 1)
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신청서 1부(서식 1),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다. 보육전문가
❍ 신청서 1부(서식 1), 재직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1부
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 신청서 1부(서식 1), 경력증명서 1부
7. 기타 참고사항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및 신청자격요건 상실시 자동 해촉으로 간주 함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1. 원주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영유아보육법」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과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2월25일
원주시장
1. 모집인원 : 13명
- 보호자대표 4명, 공익대표 4명,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원장 1명,보육교사대표 1명
2. 위원임기 : 2년 (2021. 3. 19 ~ 2023. 3. 18)
3.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4.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2. 26 ∼ 3. 10 (1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xxx2004xxxxxxxxx)
5.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보호자 대표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보호자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2020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
② 부모 모니터링단 신청 및 참여 여부
③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2인 이상인 보호자
④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있는 보호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재원어린이집 유형별 안배 )
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보육 및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시설에 근무 중인 자
(단,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보육관련 기관 시설 근무자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함)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보육관련 기관‧시설 근무자
② 시회복지관련 기관‧시설 근무자
③ 공익단체 공익단체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보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시설‧시설 근무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경력순 선정 )
다. 보육전문가
❍ 자격조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대학에서, 유아교육‧보육학 또는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전공) 전공하고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② 보육관련 및 아동복지관련 교수로 재직 중인 자
③ 사회복지관련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재직 경력순 선정)
라. 어린이집 원장
❍ 자격조건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기준
- 경력자 우선 (호봉산정 기준에 따름)
: 30년 이상 : 100점 / 25년 이상 : 95점 (5년 단위 5점 차감)
- 현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가산점(10점) 부여
※ 선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마. 보육교사 대표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기준
- 경력자 우선 (호봉산정 기준에 따름)
: 20년 이상 : 100점 / 15년 이상 : 95점 (5년 단위 5점 차감)
- 평가인증 참여실적 가산점(10점) 부여
※ 선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 위촉직 위원 중 직능별 위원 수가 초과할 경우『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 비율에 의한 우선 선정
6. 제출서류
가. 보호자 대표
❍ 신청서 1부(서식 1)
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신청서 1부(서식 1),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다. 보육전문가
❍ 신청서 1부(서식 1), 재직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1부
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 신청서 1부(서식 1), 경력증명서 1부
7. 기타 참고사항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및 신청자격요건 상실시 자동 해촉으로 간주 함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1. 원주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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