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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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4396(2021. 2. 24.)호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63, 김*만 외 53명
3. 공고기간: 2021. 2. 25. ~ 2021. 3. 7.(8일간)
4. 공고방법: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주민등록 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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